홈 > 자금지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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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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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 - 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상환 | 연2.40% (‘19.3분기 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 점포시설개선 | 1억원 이내 | |||
운영 자금 |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 1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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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자금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정보이용동의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증명원) 1부, 등기부등본(법인, 단체에 한함) 1부 ③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④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설계서, 견적서, 계약서 등) 1부 ⑤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 상담확인서”(소정양식) 1부 ⑥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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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 ①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입점상인의 시설개보수 동의서 ․ 전문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점포시설개선사업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증사본(용도적합 여부판단) ․ 자기소유 또는 임차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 협동조합 가입확인서 및 지정체인사업 직․가맹점 확인서 ③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건립사업 ․ 건립부지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 당해부지의 도시계획증명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 중소유통업자 단체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를 입증하는 공증서 ․ 기존 건물매입 또는 임차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운영자금 ․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 매입처 세금계산서(청구분) 또는 견적서, 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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