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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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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사업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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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 - 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연2.25% (‘21.1/4분기 기준 )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 점포시설개선 | 1억원 이내 | |||
운영 자금 |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 1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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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상담확인서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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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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