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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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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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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유휴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 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영자금 |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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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가.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상담확인서 1부(원본) 다. 벤처기업·(기술, 경영)혁신형기업 확인서 사본,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중 1부(사본) 라.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별도 면허/허가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마.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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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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