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벤처기업 육성자금

QR코드보기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안내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대상 업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 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지원 제외 대상 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② 휴․폐업중인 업체
③ 융자추천일 현재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④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⑤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⑥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⑦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⑧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⑨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⑩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⑪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⑫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표 - 융자구분,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원내용
시설자금 ·유휴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 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업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0%(고정금리)
융자신청 : 반기별 신청 (접수 개시일 1/21, 6/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무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연락처 : 061-288-3831~2 (팩스)061-288-3829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동부출장소)
    ㆍ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 전남일자리플랫폼 1층(일자리사업팀)
    ㆍ 연락처 : 061-750-7700 (팩스)061-750-7790
    ※ 신규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청 가능(신청서: 별지1호 서식)
    ·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 목포지점(061-288-1500), 순천지점(061-729-9333), 광주지점(062-360-4600), 광주서지점(062-970-9200)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벤처기업 육성자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시설자금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상담확인서 1부(원본)
다. 벤처기업·(기술, 경영)혁신형기업 확인서 사본,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중 1부(사본)
라.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별도 면허/허가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마.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대출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 관리은행과 전대 약정 체결은행)
  •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벤처기업 육성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