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소개 / 구인구직,
일자리지원,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으로 연결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홈 > 자금지원 > 자금별 안내 및 현황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 |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하려는 기업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접수까지만 시설자금 지원 |
---|---|
지원 제외 대상 |
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②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③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④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⑤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⑥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⑦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⑨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구분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ㆍ유휴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영자금 |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시설자금 |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 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9 jepa. All rights reserved.
Today 35 Month 2,216 Total 6,54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