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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지자체 연계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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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남산 우수 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도내 수산식품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 대형 유통매장 연계 수산식품 판촉행사비 일부
    - 매장임차비, 홍보비, 행사요원 고용비 등 총 판촉비용의 70% 이내

지원기준

  • 지원사업비의 3배 이상 수산식품 수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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