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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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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초청해 상담회를 통한 수출 계약 유도

사업규모

  • 2회(상·하반기)

지원대상

  • 도내 수출상품을 수입할 해외 진성바이어

지원내용

  •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료 50%*, 국내여비, 체재비, 통역비 등) 및 행사 운영 경비
    ※ 다만, 10만불 이상 계약 또는 MOU 40만불 이상일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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