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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닥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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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닥터가 수시 방문하여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 10백만불이하 중소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지원기간

  • 2020.1.~12

지원규모

  • 100개 기업 내외 / 통상닥터 2명

지원내용

  • 통·번역, 바이어 발굴, 계약서 작성, 컨설팅 등

사 업 비

  • 110백만원(도비 110)
주요내용
  • 통상닥터 권역별 배치(동부권 1, 서부권 1)
  • 통상닥터가 지원대상 기업을 정기∙수시 방문하여 수출업무 지원, 기업의 별도 요청 시 수시 방문 지원
  •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바이어 발굴 주력
  • 통상닥터제도 운영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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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기업지원부 마케팅지원팀 강상인
  • 문의전화061-288-3840
  • 팩스061-288-3829